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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9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23:5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6세)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공소제기 후인 2016. 8. 22. 처벌불원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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