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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1 2012고정268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1층에 있는 D식당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17.부터 2012.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홀써빙을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675,8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9.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근로자 E은 제5회 공판기일(2013. 10. 2.)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이후에는 다시 이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근로자 E이 진정(고소)취하서를 읽어보고 직접 자필로 작성하였으며, 위 진정(고소)취하서에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앞으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사건을 제기할 수 없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할 수도 없음을 충분히 이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E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유효하다}.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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