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추가 판단
가. 원단 매매대금 또는 약정금 청구(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와 원단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그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 299,030,043원 또는 2014년 물품대금에 대한 약정금 385,506 US 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 중 원고가 구하는 2억 8,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원고가 피고와 C이 운영하는 "J"에 원단을 납품하면 피고 등이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멕시코에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원고에게 배분해 주기로 하였고, 약정금 청구의 근거가 되는 갑 제13호증(합의서)은 작성일 이후 피고가 보낸 이메일, 원고가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2014. 12.말경 피고가 중국 원단 수출업체 ‘E 리미티드(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K를 만난 사실 등에 비추어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과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8, 29, 31 내지 34, 36호증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피고가, E의 K에게 310,000 달러를 보내겠다 또는 원고에게 장부나 돈을 송금한 자료이거나 장차 돈을 송금하겠다”는 이메일 내용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원단을 매수하는 원단 납품계약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385,506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