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3행 다음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선정자)등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로서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갑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당심에서의 강서세무서, 용산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년 원고의 자산, 매출액이 애지앙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애지앙종합건설’이라 한다
)보다 많은 사실, 원고는 수급인인 애지앙종합건설로부터 5회에 걸쳐 기성금액 256,074,000원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중 3회까지의 기성금액 1억 8,750만 원(6,000만 원 7,750만 원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4, 5회분 기성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13. 7. 11.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피고(선정당사자)에게 발송하여 2013. 7. 12.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선정당사자)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선정당사자)는 하수급인 원고에게 하수급인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구 건설산업기본법(2013. 8. 6. 법률 제12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