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8. 3. 13. 22:00 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 조선의 돼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천 교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2번의 음주 운전 및 1번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처벌 전력( 그 밖의 처벌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반성, 경제적 형편과 상황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