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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18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21:50경 서울 양천구 신정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탄천동로 탄천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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