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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정310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소유자인바, 2010. 12. 초순경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단원마을에서 위 차량에 안개등 HID램프를 설치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임의 변경하고, 위 차량을 그때부터 2013. 6. 28.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등지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적발보고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구조변경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구조변경 자동차를 운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가.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3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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