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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노302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 사건(2018고단1413)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도 하였으나,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제1, 2 원심이 각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제1, 2 원심판결에 관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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