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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2.17 2020고단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2:07경 전북 고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줄포면 서해안고속도로 줄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9.5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의자 단속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적 단속 중 운전자로부터 술 냄새가 난다는 도로공사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전날 저녁 10시경 술을 마시고 새벽 2시경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험성이 매우 컸다.

피고인의 음주전력이 10년 전이고, 이 사건으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회사에서 퇴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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