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21981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30,560원과 그중 400만원에 대하여 2018. 6. 18.부터, 1,680만원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30,560원과 그중 400만원에 대하여 2018. 6. 18.부터, 1,680만원에 대하여 20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