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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9 2015구합12366
이송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마약을 판매한 범죄사실로 2005. 5. 31. 중국 북경시 제2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상소에 따른 중국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에서의 상소심에서 2006. 2. 23. 원고의 상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무기징역 판결에 따라 요녕성 심양제2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수감생활 태도 등이 고려되어 요녕성 고급인민법원은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유기징역 19년 6개월 형기 2012. 7. 16.부터 2032년

1. 15.까지)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중국 요녕성 심양제2감옥에 수감 중이던 원고는 2012. 10. 23. 한국으로의 이송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송동의 성명서(이하 ‘이 사건 이송동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이를 중국 사법부 측에 교부하였고, 이러한 동의에 기초하여 중국 사법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원고의 이송에 관한 동의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8.경 중국 사법부 측에 원고를 국내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어 2014. 1. 28. 중국 요녕성 심양제2감옥에서 원고를 인계받아 국내로 이송하여 인천구치소를 거쳐 경북북부교도소에 수감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송행위’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피고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이하 ‘이송조약’이라 한다

)과 국제수형자이송법(이하 ‘이송법’이라 한다

상의 여러 규정에 의거하여 중국 사법부의 원고에 관한 이송 요청동의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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