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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8 2020고단3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9. 10:30 경 광양시 B 아파트 앞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 또한 0.247% 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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