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소재 C 범계점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이하 ‘이 사건 의류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5. 6. 16.부터 2018. 8. 16.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의류매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의류매장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16일경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간(시기 ∼ 종기) 금액(월) 비고 2015. 7. 16. ∼ 2015. 8. 17. 160만 원 2015. 9. 16. ∼ 2016. 11. 16. 180만 원 160만 원 이체 직후 20만 원 별도 이체 2016. 12. 16. ∼ 2018. 5. 16. 190만 원 170만 원 이체 직후 20만 원 별도 이체 2016. 12. 16.부터 2018. 5. 16.까지 기간 중 ① 2017. 4. 17. 지급된 190만 원은 160만 원의 이체 직후 30만 원이 이체되는 형태로 지급되었고, ② 2017. 7. 17.에는 165만 원의 이체 직후 20만 원이 이체되는 형태로 185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③ 2017. 11. 16.에는 160만 원의 이체 직후 20만 원이 이체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170만 원의 이체 직후 20만 원이 추가 이체되는 형태로 지급되었다.
2018. 6. 16. ∼ 2018. 8. 16. 200만 원 180만 원 이체 직후 20만 원 별도 이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가 2015. 9. 16.부터 2018. 8. 16.까지 피고에게 매달 임금과 별도로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매달 임금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인데 피고가 퇴직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따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체결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매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