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U식당’, ‘W식당’ 관련 각 범죄사실은 이를 모두 인정하나, 나머지 ‘S’, ‘Y식당’, ‘AB’ 관련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물품구입 품의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중 일부가 피고인 A이 출근하지 않은 휴일이나 출장, 휴가를 간 기간 동안에 작성된 점, 전자 문서인 이 사건 각 물품구입 품의 및 요구서 중 일부의 기안과 결재가 이루어진 시간의 차이가 불과 20초에서 69초에 불과하여 B이 피고인 A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도용하여 자신의 컴퓨터에서 물품구입 품의 및 요구서의 기안과 결재를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다른 곳으로 전근가고 새 도서관장인 BQ가 부임한 이후에도 B이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B이 ‘Y식당’, ‘AB’ 관련하여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장모인 AA과 자신의 제수인 AD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B의 단독범행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이 B과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하여도,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09고단329]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D가 비록 국립수산과학원 AE사업단 단장의 지위에 있었기는 하나,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구매 등은 연구과제 책임자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있으며, 단장과 연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