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5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1 세, 여) 은 3년 전부터 서로 알던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7:40 경 인천 남구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아 가게에 오는 남자들이 왜 너만 이뻐 하고 왜 남자들에게만 고기를 더 주냐.
” 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 조용히 해. ”라고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 씨발 년 아 ”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증거기록 제 7 면 ~ 제 8 면),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