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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7나656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의 ‘피고 B과 공동하여 34,000,000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에서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000,000원’으로, 제3면 제13행의 ‘34,000,000원’을 '위 19,000,000원'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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