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2006. 12. 1.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및 취하 번호 대상 부동산 등기일자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1 제4부동산 1993. 3. 5. C중앙회 원고 33,000,000원 2 제6, 7부동산 2001. 9. 21. D조합 원고 30,000,000원 3 제12, 13부동산 1997. 11. 5. D조합 원고 70,000,000원 1)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항에 따라 ‘제1부동산’, ‘제2부동산’ 등의 방법으로 표기한다
) 중 일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은 원고가 위 표 번호 2, 3 기재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신청을 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다음과 같은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① 제6, 7, 12, 13부동산: 2006. 2. 24. E 임의경매개시결정 ② 나머지 부동산: 2006. 6. 8. F 강제경매개시결정 3) 이에 원고는 2006. 9. 15. D조합에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제출을 부탁하면서 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6. 11. 하순경 D조합과 사이에 9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기로 합의하였다. 4) 위 합의에 따라 D조합은 2006. 11. 24. 위 강제경매를, 2006. 11. 27. 위 임의경매를 각각 취하하였고, 2006. 12. 4. 위 표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으며, 2006. 12. 6. D조합에 피고 명의로 92,000,000원이 지급되었다.
나. 2006. 12. 1.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원고는 2006. 11.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00,819,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6. 12. 1.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