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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2157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원고가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50665 구상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 65,217,870원의 구상권 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며 C이 무자력인 사실, C이 그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3. 8. 2. 매매(거래가액 1억 2,000만 원)를 원인으로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입할 자력이나 이유가 없고 C이 이 사건 매매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해 원고가 무자력자인 C을 대위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 대하여 경매청구가 있는 상황에서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서 7,000만원은 피고가 D조합(이하 D조합)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5,000만 원은 피고의 이모인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지급하였고 E에게는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C은 이를 이용해 D조합, F에 대한 채무를 각 변제하였다고 다툰다.

갑1호증, 을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D조합이 제기한 임의경매가 계속 중이던 2013. 8. 2.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8,4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담보로 해 D조합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고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위 돈을 이용해 같은 날 C의 D조합에 대한 채무 80,756,668원, 27,609,172원이 각 변제되었고, D조합에 대한 경매비용 3,634,160원이 지급되어 위 경매가 취하된 사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설정되었던 D조합의 C에 대한 근저당권과 2008. 7. 8.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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