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03 2013고단257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온디스크(www.ondisk.co.kr)에서 닉네임 "B"을 사용하고 있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방송ㆍ전송ㆍ배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09. 7. 10. 01:13경 상기 사이트에 저자권자 C의 창작물인 “D(소설)”을 올려놓아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자유롭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은 이 사건 약식명령제기일 전날인 2012. 11. 20.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