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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8 2017가단85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 23.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A건물 B1F 연회장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23,500,000원, 공사기간 2016. 6. 23.부터 2016. 9.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 A 건물의 영업시간 때문에 석재 양중작업을 밤 12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작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양중비를 별도로 책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의 총괄 책임자인 B과 사이에 ㎡당 12,000원으로 양중비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중비로 30,456,000원(= 석재공급물량 2,538㎡ × ㎡당 12,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델크림(대리석의 종류)의 단가는 ㎡당 81,000원이었으나, 이후 피고의 총괄 책임자인 B과 관계자가 자재변경을 요청하여 단가가 ㎡당 15,000원 인상된 델크림을 입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자재변경으로 인한 차액 25,590,000원(= 델크림 입고물량 1,706㎡ × ㎡당 1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타소스(대리석의 종류)의 계약금액은 24,996,400원(= 계약물량 174.8㎡ × ㎡당 130,000원)이었으나, 피고의 현장 책임자가 자재변경을 요청하여 단가가 ㎡당 240,000원인 타소스를 입고하였고 그 물량도 추가 입고되어 실제 타소스의 시공금액은 78,101,539원으로 증액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자재변경 등으로 인한 위 시공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액 53,105,139원(= 78,101,539 - 24,996,4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4) 또한 위와 같은 타소스의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 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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