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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4 2019가단20084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ㆍ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ㆍ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2. 6. 선고 2008가단35649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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