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부친인 망 H가 2000. 2. 27. 사망하면서 망 H의 배우자인 I(2008년경 사망), 장녀인 피고 B, 차녀인 피고 C, 장남인 원고, 차남인 피고 D, 3남인 피고 E, 4남인 피고 F, 3녀인 피고 G 등 배우자와 4남 3녀가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망 H가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상속재산을 남기자, 장남으로서 H를 모시던 원고는 2000. 3. 1.경 자신이 작성한 상속재산목록을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제시하면서 처음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주관하고, 당시 외국에 살던 피고 D(미국)과 피고 F(호주)은 2000. 3.경 피고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위임장을 보냈다.
순번 종류 상속재산(적극 재산) 1 매매잔대금채권 인천 남동구 J 매매로 인한 매매잔대금 채권 103,000,000원 2 토지(전) 인천 남동구 K 3 토지(대지) 인천 서구 L 4 토지(답) 인천 서구 M 5 금융재산 1,561,954,012원 6 토지(대지) 인천 남구 N 7 토지(대지) 인천 남구 O 8 토지(대지) 인천 남구 P 이 토지에 관하여는 H 사망 이전인 1999. 12. 30. 이미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9 토지(대지) 인천 남구 Q 10 건물 인천 남구 N, 8, 9, 10 지상 건물 11 토지(대지) 인천 남구 R 12 건물 인천 남구 R 지상 건물 13 토지(대지) 인천 남동구 S 14 건물 인천 남동구 S 지상 건물 15 토지(대지) 인천 남동구 T 16 건물 인천 남동구 T 지상 건물 17 토지(대지) 인천 서구 U 18 토지(묘지) 시흥시 V 19 토지(전) 시흥시 W 20 기타자산 골프회원권(X) 21 비상장주식 Y 주식회사 주식 1,500주 22 사업승계자산 Z 내 기계시설 23 토지(임야) 평택시 AA 24 건물 평택시 AA 지상 주택 25 건물 평택시 AA 지상 축사 26 토지(임야) 평택시 AB 27 토지(임야) 평택시 AC 28 토지(임야) 평택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