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정90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고아라 ( 기소 ), 이가은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이창용
판결선고
2018. 10. 16 .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2층에서 ' 헤어다잇소 ' 라는 상호로 미용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7. 1. 경부터 2018. 2 .
중순경까지 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건물 외벽 간판 등에 ' 헤어다잇소 ' 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의 상호로서 저명상표인' 다이소 ' 와 유사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서
1. 수사보고 ( ' 헤어다잇소 ' 사진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상호는 다이소와 유사하지 않고, 손상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사용한 상호에는 가위 모양의 로고가 표시되어 있고 헤어다잇소라고 기재되어 있어 다이소와 일부 다른 점이 있으나 가위 모양의 로고는 상호 또는 표지라고 볼 수 없고 헤어라는 부분 역시 업종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다잇소와 다이소는 대부분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된 디자인 역시 다이소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것에 " ㅅ " 만 추가한 것인 점 ( 수사기록 46쪽 ), ②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의 업종과의 유사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 사용된 헤어다잇소의 디자인과 다이소의 디자인이 유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손상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간판을 모두 철거하여 더 이상의 손상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영업 규모로 알 수 있듯이 손상행위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남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