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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23200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B은별지부동산목록제1항기재부동산을, 나....

이유

원고는 서울 마포구 G 일대 47,501.4㎡ 지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그 정비사업구역내에 있는 건물 중 주문 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이다.

원고는 2013. 3. 27. 사업시행인가, 2014. 7. 8.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고, 2015. 4. 24.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마포구청장은 2015. 4.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D, E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피고 B, C, F에 대하여는 갑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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