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7노2383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도박장소를 개장하기는 하였으나 조기에 단속당하여 실제 이루어진 도박 횟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