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6노3301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방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H, J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저지른 공동 위험행위( 자동차 드래그 레이싱) 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나 교통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집단심리에 의해 그 위해 나 위험의 정도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횟수,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