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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23656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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