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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9가합6034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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