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026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 8. 21.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D(원고의 남편)에게 2014. 8. 23.경 300,000,000원 및 2014. 10. 13. 200,000,000원을 각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D과의 금전 거래약정에 의하여 그 담보 및 물상보증으로 A 소유 창원시 의창구 E 대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삼억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필해두는바, 그 물상보증기간 및 설정등기존속기간은 설정등기일로부터 만 6개월간으로 한다.

위 기간이 경과하면 D과의 채권채무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A가 원할 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기로 한다.

단, 기간 전에 당사자간의 연장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A는 위 기간만료로 인한 근저당권 해지 청구권도 연장한 기간까지 유보한다.

나. 원고는 D의 위 2014. 8. 23.경 차용금 300,000,000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8. 21. C에게 별지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해 주었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C은 2017.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7. 12. 21.자 확정채권일부양도(양도액 15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2018가합54395)을 제기하여 2019. 8. 2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B에게 일부 이전된 부분(양도액 150,000,000원)에 대한 말소청구는 각하하고, 피고(C)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변경하고, 근저당권자 피고(C)의 표시를 말소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