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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09 2016고정1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00:30 경부터

5. 15. 00:43 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며 그 곳 업주 피해자 D(48 세, 여 )에게 큰소리로 욕하고, 계속하여 그곳 식탁을 발로 차 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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