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9.09 2016고정1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00:30 경부터
5. 15. 00:43 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며 그 곳 업주 피해자 D(48 세, 여 )에게 큰소리로 욕하고, 계속하여 그곳 식탁을 발로 차 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