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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0 2020나202379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1. 기초사실』 부분)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미 확정된 제 1 심 공동 원고 A, C과 제 1 심 공동 피고 주택도시보증 공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서울 마포구 F 대 89㎡에 관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 등기 과 2013. 8. 16. 접수 제 36401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는 그 등기원인 인 수용 재결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법원 제 2회 변론 기일에서 기존의 환송 전 당 심에서까지 한 모든 항변을 철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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