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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1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0원을 추징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C(가명 ‘D’)는 중국 광둥성 자오칭시를 근거지로 하는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연락하기 위한 DB(데이터베이스) 모집, 콜센터 조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이자 공동운영자이고, E(가명 ‘F’, ‘G’)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조직원 섭외를 담당하는 총책이자 공동운영자이며, H(가명 ‘I’)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무소, 조직원 숙소 조달, 사무실에 컴퓨터, 전화기, 책상 등 구비, 조직원 섭외를 담당하는 총책이자 공동운영자이고, 피고인, J(가명 ‘K’), L(가명 ‘M’), N(가명 ‘O’), P(가명 ‘Q’), R(가명 ‘S’), T(가명 ‘U’), V(가명 ‘W’) 등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콜센터 상담원들로서,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X’의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며, 그들로부터 대출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콜센터 상담원들의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고, 사무실 운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C, E, H이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9. 5.경 중국 광둥성 자오칭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X 직원 Q’를 사칭하면서 ‘거래실적을 높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으니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알려주는 계좌에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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