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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256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00만원, 피고인 B로부터 250만원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D(가명 ‘E’)는 중국 광둥성 자오칭시를 근거지로 하는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연락하기 위한 DB(데이터베이스) 모집, 콜센터 조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이자 공동운영자이고, F(가명 ‘G’, ‘H’)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조직원 섭외를 담당하는 총책이자 공동운영자이며, I(가명 ‘J’)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무소, 조직원 숙소 조달, 사무실에 컴퓨터, 전화기, 책상 등 구비, 조직원 섭외를 담당하는 총책이자 공동운영자이고, 피고인 A(가명 ‘K), 피고인 B(가명 ’L‘), M(가명 ‘N’), O, P(가명 ‘Q’), R(가명 ‘S’), T(가명 ‘U’), V(가명 ‘W’), X(가명 ‘Y’), Z(가명 ‘AA’) 등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콜센터 상담원들로서,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AB’의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고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며, 그들로부터 대출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콜센터 상담원들의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고, 사무실 운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D, F, I이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6. 18.경 중국 광둥성 자오칭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B 직원 L’, ‘AB 직원 AD' 등을 사칭하면서"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보증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니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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