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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0 2015고단3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15:20경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소재 남해선 순천방면 107km 구간까지 약 50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이마이티 2.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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