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9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00:2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영업시간 마감된 가게에서 들어와 빵을 달라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을 밀치고, 조끼를 잡아당기고 이어서 멱살을 잡아 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는 2015년 폭행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