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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30 2020고단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0:41경 목포시 북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 적발경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재범가능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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