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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8나706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원두커피머신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백화점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가맹점 ‘F’(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9. 무렵 이 사건 매장에 커피머신 2대를 설치하고 매달 원두를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그즈음 이 사건 매장 이외에도 E의 가맹점인 다른 G 식당 여러 곳에 커피머신을 설치하였다.

* 갑: C 대표 A(원고) 을: F 대표 B(피고) * 계약일 및 납품기일: 2017. 9. 21. * 모델명 : 원두머신 * 월 의무사용량 : 월 원두 80kg 이상 * 계약기간 : 3년 제5조(영업장비의 회수) 설치운영 중인 영업장비가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원고는 원고 임의대로 해당 장비를 철수한다.

3. “갑”이 기준으로 제시한 의무사용량에 미달될 경우

6. “을”이 유사기능의 타사장비를 추가 설치한 경우 제6조(약정발효, 약정기간 및 위약금)

3. 장비철수 시 위약금 (36 - 사용개월 수) × 110,000원 설치비 150,000원 철수비 150,000원

5. 본 약정 제5조에 준하여 영업장비를 철수할 시에는 본 약정 제6조 제3항과 동일한 위약금을 을(피고)이 갑(원고)에게 지불한다.

다. 원고는 2017. 9. 2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의 아내인 H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였다.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2017. 10. 12.경 A/S를 위하여 이 사건 매장을 방문하였는데 피고가 다른 회사의 커피머신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가 수차례 위 타사 커피머신의 사용 중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4. 2.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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