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19나7805
물품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2017. 10. 16.과 같은 해 11. 14. 2회에 걸쳐 합계 346만 원 상당 커피 원두를 매도하는 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커피 원두 대금 346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으로 2017. 11. 11. 1,396,000원, 2018. 2. 22. 50만 원, 같은 해

3. 28. 100만 원, 같은 해

6. 11. 50만 원, 같은 해

8. 15. 50만 원 합계 3,896,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대금을 초과한 금원을 지급하여 위 대금을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