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 제5면 제4행의 “기소되었는바,” 기재 부분을 “기소되어 그 형사재판에서 좌익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고 한다)’ 소속 변호사에게 변론을 위임하고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단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이라고 한다)’ 주최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고, 탈북자단체들이 원고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실제로 원고와 같은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으로 입국하거나 위장 귀순하는 사례도 있었는바,”로 고쳐 쓰고, (2) 제1심 판결 제6면 제13행의 첫머리에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를 추가하고, (3) 제1심 판결 제8면 제1행의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기재 다음에 “(원고가 민변 소속 변호사에게 자신의 변론을 맡기는 등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민변의 도움을 받고, 범민련 주최 행사에 참여하고,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원고를 간첩으로 지목하고, 탈북자 중 재입북하거나 위장 귀순한 사례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들이 원고를 간첩이라고 믿은 데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