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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1629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0. 29. 피고에게 104,640,000원을 약정이자율 연 8.2%, 지연이자율 연 25%, 변제기 2011. 4. 29.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에 대한 2010. 6. 29.까지의 이자는 정상 납부되었으나 대출원금과 위 2010. 6. 29. 이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금 104,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지급이 지체되기 시작한 2010.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지연이자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은 희성건설 주식회사가 수원시 팔달구 B 지상에 신축하던 C아파트 내 상가 102동 1층 전체(7실)에 관하여 중도금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대출거래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는 위 상가가 진정한 수분양자에게 분양될 때까지 그 명목상 수분양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로 되었을 뿐 실제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가 제출한 2016. 10. 26.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분양계약서와 대출거래약정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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