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를 아래 괄호 내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F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F의 중개수수료 채권을 상계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을 제1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H에 대하여 공급가액 21,1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5. 2. 2. 원고에게, F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F에 대한 채권과 중개수수료 채권을 상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같은 날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점, 피고가 중개수수료 채권과 상계하였다는 F에 대한 채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소명하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F는 피고로부터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중개수수료 채권을 상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을 제1호증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 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