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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1 2014노37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E과 역할을 분담하여 E은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이 해외에서 금괴를 들여오는데 세관에서 금괴를 찾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이를 팔아 높은 이윤을 붙여 변제하겠다’고 기망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고 현재 간경변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형법 제347조 제1항’ 다음에 ‘형법 제30조’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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