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교수였던 피고가 원고 운영의 강원관광대학교에 재직하면서 결강 후 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당수령한 강사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라는 수업은 학점이 축소되어 1학점당 주 1시간의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대학 규정에 따라 주 2시간의 수업을 주 1시간으로 변경하였을 뿐이고, 그 외 나머지 결강한 수업시간에 대하여는 보강을 모두 실시하였으므로 부당수령한 강사료가 없다며 다툰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제20, 21호증, 제22호증의 1, 제23호증의 1, 6, 7, 제24호증의 1 내지 3, 제25호증의 1, 4, 5, 제26호증의 1, 제28호증의 1, 6, 제35 내지 38호증, 제43 내지 53호증(가지번호가 있으나 별도 구분이 없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2호증의 기재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1, 3,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B’이라는 수업시간이 학점 변경에 따라 축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1964. 1. 30. 중등교육 및 중견 직업인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강원관광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② 피고는 1996. 9. 1.부터 이 사건 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2013년도 1학기부터 2015년도 2학기까지 137시간을 출장이나 교육, 연수 등의 사유로 결강하고도 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당 시간에 대한 강사료 950,600원을 수령하였다.
③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