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소재 ‘한울’이라는 상호의 식당앞 노상부터 서원구 청남로 2036번길 76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