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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7나5596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아래로부터 제3행 중 ‘갑 제1호증(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을 ‘갑 제1호증(피고는 당심에서도 그 진정성립을 다투나 당심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서명 등은 피고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으로, 제3쪽 제2행 ‘2006. 6. 13. 250만 원’을 ‘2007. 6. 13. 250만 원’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대여행위는 상인인 피고의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한 것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대여행위가 상행위이거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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