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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2.05 2018가단802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51,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20.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8. 2. 8. 14:00경 여수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바지에 갈치조림 국물이 묻자 그 얼룩을 지우기 위해 위 음식점 화장실에 간 사실, 원고가 위 화장실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져 흉추 제12번 방출성 골절상을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위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웠던 사실, 피고가 위 음식점의 운영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5호, 7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음식점 화장실 점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화장실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음식점 화장실 바닥의 물기는 오로지 원고가 화장실 세면대에서 수돗물과 세제로 바지에 묻은 음식물 얼룩을 지우는 과정에서 수돗물이 세면대 밖으로 떨어져 생긴 것이고, 원고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전에는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화장실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음식점 화장실을 이용하기 전에 바닥에 물기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과 산출근거 및 계산식은 아래에서 따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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