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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7 2017가단2117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2. 3.경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게 되었고, D을 통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E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을 소개받아 소외 법인으로부터 잔디를 공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2. 3.경부터 2012. 6.경까지 실제로 109,230,000원 상당의 잔디를 공급하였음에도 166,072,000원 상당의 잔디를 공급한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잔디대금으로 139,07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D을 통하여 6,4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법인의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물품대금의 차이가 있는 것을 기화로 허위채권에 근거하여 2014. 5. 27.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11,331,523원을 압류 및 추심하였고, 2015. 11. 11. 원고의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2,438,994원을 압류 및 추심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3,160,517원[= 23,840,000원(= 139,070,000원 - 109,230,000원 - 6,400,000원) 23,770,517원(= 11,331,523원 12,438,9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 피고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D은 2013. 10. 2. 수원지방법원 2013고정2016호로 “D이 원고에게 소외 법인에 대한 2012. 2.분 결재대금 138,830,000원을 166,072,000원으로 허위청구해 자신의 계좌로 2012. 4. 13. 3,200,000원, 2012. 5. 15. 3,200,000원을 환급받았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벌금 4,000,000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6. 1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고정345호로 "피고가 2012. 3.경 D과 잔디납품 대금을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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