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0.15 2013고단4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C SM5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20:12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안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예안면 정산2리에 있는 마을입구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5개월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모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