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112577
주식명의개서청구등
주문
1.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