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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112577
주식명의개서청구등
주문

1.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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