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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19 2019가합292
주식소유권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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